농식품부,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속도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월 13일(목)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ㆍ지방정부ㆍ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하였고,△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써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발전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 있게 도입해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기후부와 협업을 통해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 소득마을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기관을 기존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촌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식약처와 협업하여 농가가 직접 생산한 즉석판매 가공식품의 지역 직거래 매장 판매를 시범 확대하고, 빈집을 활용한 ‘빈집 재생 민박’사업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의 참여와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한다.
2.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선정 기준을 마련(고시제정)하여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권한이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규제 정비가 더딘 푸드테크 분야는 농식품부로 규제 합리화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신규 도입한다.
국내산 단감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ㆍ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사례와 같이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역요건 완화를 지원해 K-푸드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선다.
기후부와 긴밀히 협조해 농산업 부산물 업사이클링도 활성화한다. 가축분뇨를 연료로 활용 시 적용되는 수분함량 등 품질기준을 완화해 연료 생산설비투자 부담을 덜고, 농업 및 식품산업 부산물을 식품, 사료 및 여타 가공품의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업사이클링 절차를 개선해 나간다.
또한, 동물용 의약품 사전검토제 도입 등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허가지연 등 현장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신약 개발단계에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전문기관과 사전 점검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자료보완으로 인한 반복 심사를 줄이고 승인 절차를 신속화한다.
동시에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정비하여 유럽연합(EU)·미국 등 선진국의 GMP 기준과 조화시켜 나간다.
3.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
농업인들이 자원과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동영농을 확산해 농업의 규모화와 안정적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의 요건을 경영면적 50ha, 참여 농업인 25명에서 20ha, 5명으로 완화하고, 공동영농사업지구 내에서는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2025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신속히 개선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 신청 요건인 영농종사 경력 연속10년 이상 기준을 총 10년 이상 영농경력으로 완화한다.
4.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지역의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유실·유기동물 입양실 설치를 지원하고, 고령 및 질병 등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맹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반려동물(개,고양이)사료 분류체계·표시·영양 기준등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펫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5. 민생규제 합리화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 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이재명 대통령 청년농 간담회(9.16,세종) 시 제기된 애로사항을 신속히 연내 개선(농지법 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농업인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 소 분업 입주를 허용(현행 식품 제조업체만 입주 허용)하고, 약사, 수의사 외에 미생물학, 생물공학 전문가도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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