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공고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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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28 11:13 조회21,8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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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참여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
노사단체는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함. 단, 근로자단체의 경우 개별기업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이상을 의미함
 
   
  지원대상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프로그램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 고령자 적합 직종 또는 직무개발 관련
- 유연근무체계, 직무공유제 도입 등 근로형태다양화 관련
-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관련
-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노무관리 개선
- 기타 안전보전 향상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등 (예시 참조)
 
※ 임금체계개선, 고령자 적합 직무개발, 근로형태 다양화 관련 컨설팅에 중점적으로 지원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컨설팅에 직ㆍ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의 80%를 지원하되 노사단체는 최대 8천만원, 기업은 최대 3천만원 지원
 
   
  신청
     
  신청기간 :사업공고 이후 상시접수(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노사발전재단으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 신청관련 서식(지원신청서, 컨설팅 실시계획서, 예산계획서 등)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다운로드
 
  신청시 유의사항
     
  컨설팅 소요비용의 20% 이상을 신청업체에서 부담함
  컨설팅 인건비는 총 예산의 60% 이하로 함
  컨설팅기간은 4개월을 원칙으로 함
  신청업체에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은 소정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사업 매뉴얼「전문기관 참여요건」참조)
  노사단체의 경우 관련기업의 컨설팅을 실시할 것
   
  선정결과 공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및 노사발전재단 페이지(www.nosa.or.kr)에 게재 및 선정대상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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