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공고

컨설팅지원사업안내[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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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10-24 14:44 조회16,6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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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마지막 정부지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
 
기존기업에게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창업기업에게는 경영 조기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중소기업청에서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접수 : 13. 10. 23(수) ~ 11. 14(목) 18시 까지
 
 □ 지원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경영 및 기술전반의 중소기업이 않고있는 당면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문 컨설턴트가 최장 6개월간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 및 문제점 애로해소 등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컨설팅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조건
추진 절차
 
 가산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농공상융합기업, HACCP(GMP), 수출유망기업 등 가점 우대(최대 5점)
 
컨설팅 문의 : 당사 컨설팅사업본부 032-328-9340
당사는 반드시 실행 할 수 있고 고객이 만족할때까지 무한리필의 컨설팅을 하여 드립니다.
많은 신청문의 바랍니다. 문의주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