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공고

0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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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9 11:26 조회5,0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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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접수기간 : ~ 5. 17. ()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