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중소기업지원컨설팅 하반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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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6-25 10:08 조회15,8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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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 157호
2012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하반기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창업기업의 조기 안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하반기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체계
분야 |
과제 |
지원대상 |
비 고 | |||||
지속성장 과제 |
업력․업종 제한 없음 |
건강관리위원회 추천 | ||||||
1.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 ||||||||
창업기업 과제 |
업력 5년 미만 |
건강관리위원회 추천 | ||||||
지속성장 과제 |
업력․업종 제한 없음 |
수요자 선택형 | ||||||
2. 경영기술 컨설팅 |
||||||||
창업기업 과제 |
업력 5년 미만의 청년 창업기업 |
청년창업협의회 추천 | ||||||
* 창업대행 컨설팅 : 업력 5년 미만의 (예비)창업기업의 공장설립․창업절차 대행 지원
□ 지원규모 : 125억원(공정혁신 59억, 경영기술 56억, 창업대행 10억)
□ 지원조건(공통)
과 제 명 |
지원 조건 |
지원분야 | ||
사업기간 |
정부지원금 |
지원비율 | ||
지속성장 과제 |
최대 4개월 |
최대 1천만원 (총사업비 2천만원) |
정부50%,기업50% |
경영․기술 전 분야 |
창업기업 과제 |
최대 4개월 |
최대 650만원 (총사업비 1천만원) |
정부65%,기업35% |
경영․기술 전 분야 (지식서비스 특화분야 지원) |
* 창업대행 컨설팅(정부 65% 지원) : 창업절차(최대 2백만원), 공장설립(최대 5백만원)
2. 세부 지원내용
가.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과 제 |
지 원 대 상 |
공통사항 |
지속성장 과제 |
‣ 업력 및 업종 제한 없음 |
‣중소기업 건강진단(또는 사업전환진단)*을 받은 기업중 지역건강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기업
* ‘11년 6월 이후, 진단받은 기업도 포함 |
창업기업 과제 |
‣ 업력 5년 미만의 기업(사업자 등록기준 60개월 미만)
* 지식서비스 산업(별표1-1참조) 영위기업에 대한 특화 컨설팅 분야 마련 및 우선 지원 |
* 지원 제외대상(붙임1 참조) : 휴․폐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 지원조건 및 내용
분 야 |
지원 조건 |
컨설팅 지원내용 |
비 고 |
지속성장 과제 |
▸사업비 최대 2천만원 (정부지원금 최대 1천만원)
▸사업비의 50% 지원
▸사업기간 : 4개월 이내 |
▸ 지원내용 : 경영·기술 전 분야
- 생산기술, 공장혁신, 원가개선, 마케팅 전략, 재무․인사전략, 사업전환, 글로벌 경영전략(FTA), 환경경영 등 |
수시신청․접수 (예산소진시 까지) |
창업기업 과제 |
▸사업비 최대 1천만원 (정부지원금 최대 650만원)
▸사업비의 65% 지원
▸사업기간 : 4개월 이내 |
▸ 지원내용 : 경영․기술 전 분야
-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기업의 경우 브랜드전략, 고객관계 관리, 수익모델 구축 등 특화분야 마련 |
* 단,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 등 용역성 서비스는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