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고용구조개선 지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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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09 17:51 조회20,2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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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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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O 중소기업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인사관리체제 개선, 비정규직 능력개발 프로그램 구축, 임금·직무 재설계, 조직 문화 개선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 지원내용
O 컨설팅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중소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사업주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O 사후관리 지원 : 컨설팅 결과물의 효과적인 사업장 적용을 위하여 컨설팅 종료 후 3개월 간 담당 컨설턴트의 사후관리 지원
O 지원 규모 : 90개 사업장 대상
▲ 지역활성화 시범사업에 의한 45개 지원대상자 모집은 추후 공고 ▲ 지역활성화 시범사업 : 비수도권 소재 사업장이 동일 권역에 소재하는 컨설팅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사업기간(예정) - 모집기간 : 2011. 4. 4 ~ 4. 21 - 선정공고 : 2011. 5. 2 - 컨설팅 실시 : 2011. 5. 9 ~ 7. 15(10주) |
O 지원 기간
- 컨설팅 실시 기간 : 10주
- 사후관리 기간 : 컨설팅 종료 후 3개월
O 지원 한도 : 1,500만원 이내(기업분담금 20% 포함)
- 비용지원에 의한 컨설팅이 아닌, 노사발전재단 소속 컨설턴트에 의한 직접적인 컨설팅의 경우 별도의 비용지원은 없으며, 기업분담금이 면제됨.
- 기업분담금 : 총 예산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단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환급 가능한 금액
※ 지원대상 사업장이 컨설팅 결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재단의 평가절차에 따라 기업분담금을 환급함
※ 세부사항 첨부파일(지원사업 매뉴얼) 참조
■ 신청자격
O 비정규직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인사관리체계 개선, 비정규직 능력개발 프로그램 구축, 임금?직무 재설계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일 것
O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면서,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일 것
O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주일 것
O 최근 2년간 동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것
■ 신청기간 및 방법
O 신청기간 : 2011. 3. 9(수) ~ 2011. 3. 29(화)
O 신청방법 :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신청시스템(www.eec.or.kr)을 통하여 신청
- 컨설팅사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웹페이지 신청하기 메뉴에서 “민간컨설팅사” 선택 후 해당 사업차수를 선택하여 신청
- 노사발전재단 소속 컨설턴트에게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웹페이지 신청하기 메뉴에서 “노사발전재단” 선택 후 신청
▲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 - 별도의 비용지원은 없으며,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재단에서 인정하는 예산항목 해당비용에 한 함)을 재단에서 부담(컨설턴트 인건비, 회의비 등) - 모집기간 : 수시모집 - 모집규모 : 12개소 - 선정기준 : 기업현황에 의거한 지원적합성 판단(필요시 사업장 실사 방문) |
■ 선정결과 공고
O 2011. 4. 7(목) 이후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시스템,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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