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단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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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0-01 17:13 조회20,1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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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단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업종별 단체 컨설팅지원사업
◦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업종단체를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
◦ 지원내용 : 업종단체 자체의 경쟁력 강화 또는 회원사 사업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 운영매뉴얼 보급, 자체 브랜드 개발, 공공구매전략, 사업관리 운영시스템 보급, 지역 상권의 공동대응 전략 등
◦ 지원대상
- 소상공인을 회원사로 구성된 업종별 단체로서 정부인가를 받은 단체 또는
-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상인회로서 지자체(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상인회
◦ 지원규모 : 1.5억원, 30개 단체(단체당 최대 500만원)
※ 총 소요금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컨설팅과 관련된 인건비, 수당, 여비, 일반경비만 지원
* 지원한도 초과금액, 현물구입비용 등 기타비용은 수요자 부담
※ 신청서류 평가 결과, 30개 미만 단체 선정시 지원 비용 상향조정 가능(최대 800만원)
◦ 지원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내외
◦ 지원절차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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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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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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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진흥원 |
신청기관 및 컨설팅기관 |
진흥원 |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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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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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
컨설팅기관 |
진흥원 |
진흥원 |
□ 신청기간 : 2010. 10. 1(금) ~ 2010. 10. 22(금) 17:00
□ 제출서류 :
-컨설팅 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032-328-9340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