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공고

업종별 단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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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0-01 17:13 조회20,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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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원에서 업종별 단체 컨설팅지원 공고가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단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업종별 단체 컨설팅지원사업

◦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업종단체를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

지원내용 : 업종단체 자체의 경쟁력 강화 또는 회원사 사업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 운영매뉴얼 보급, 자체 브랜드 개발, 공공구매전략, 사업관리 운영시스템 보급,  지역 상권의 공동대응 전략 등


지원대상

     - 소상공인을 회원사로 구성된 업종별 단체로서 정부인가를 받은 단체  또는

     -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상인회로서 지자체(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상인회

지원규모 : 1.5억원, 30개 단체(단체당 최대 500만원)

       ※ 총 소요금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컨설팅과 관련된 인건비, 수당, 여비, 일반경비만 지원

              * 지원한도 초과금액, 현물구입비용 등 기타비용은 수요자 부담

         신청서류 평가 결과, 30개 미만 단체 선정시 지원 비용 상향조정 가능(최대 800만원)

  ◦ 지원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내외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서 제출

선정평가

중기청·진흥원

신청기관 및

컨설팅기관

진흥원

사업수행

결과평가

사업비 지급

컨설팅기관

진흥원

진흥원

  □ 신청기간 : 2010. 10. 1(금) ~ 2010. 10. 22(금) 17:00


 
□ 제출서류 :

    -컨설팅 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032-328-9340   온라인 상담